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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중공업·'요기요'운영사 검찰 고발요청.."우월적 지위 남용 등"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8:01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 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 혐의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이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 경영간섭 등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혐의로 검찰에 고발요청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중소기업 보호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해외 화력발전소에 엔진 실린더 헤드를 추가 납품한 A중소기업에 2억5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영상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올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과 재발장지명령 등을 처분받았다.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해 144개 배달음식점이 피해를 입혔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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