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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라임' 김봉현 재판·보석심문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53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재판과 보석 심문이 모두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회장 재판은 내달 4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심문은 내달 2일로 각각 연기됐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된 형사합의13부 공판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된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백프로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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