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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애니웨어' SKT, 202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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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장소∙시간에 몰입하는 '워크 애니웨어' 도입
코로나19 환경 속 업계 최초 전사 재택근무 시행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혔다.

SK텔레콤은 2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는 SKT를 포함해 SK이노베이션 등 총 23곳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SKT는 회사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 혁신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T는 2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워크 애니웨어' 문화에 맞춰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모습이다. [사진=SK텔레콤] 2020.11.24 nanana@newspim.com

◆거점오피스서 일하고 매달 세번째 금요일엔 휴식

SKT는 전 직원이 집, 회사, 거점오피스 등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워크 애니웨어(Work Anywhere)'를 추진하고 있다.

SKT는 올해 서울 을지로∙종로∙서대문, 경기도 분당∙판교 등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했다. '거점 오피스'는 집으로 한정된 기존 재택 근무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SKT는 구성원의 거주지 현황 및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점 오피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을 '해피프라이데이(Happy Friday)'로 지정해 전 구성원이 휴식을 취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DYWT'는 본인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설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등 업무 효율을 극대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T는 '해피프라이데이'와 'DYWT' 도입 이후 SKT 구성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답변이 60%를 넘는 등 '워라밸'을 실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기 단축근무' 및 '입학자녀 돌봄휴직' 등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있어 구성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남녀 구성원 모두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최초 전사 재택근무 시행...'워크애니웨어'로 업무지속성 유지

SKT는 ICT 기반의 '디지털 워크(Digital Work)'도 선제 도입, 지난 2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사적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SKT는 준비된 '워크 애니웨어'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업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대면 업무 문화 확산에 따라 '마이데스크'(클라우드PC), '미더스'(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팀즈'(사내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재택근무 이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업무 미팅은 기존 대비 14배 가량 증가했으며, 음성/화상통화를 통한 업무 역시 이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재택근무 시행과 관련된 조직 리더 설문 결과, 평소 사무실 근무 대비 90% 가까운 업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디지털 워크 기반의 업무 효율은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규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은 "SKT는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내 최초 재택근무 시행으로 재계의 동참을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일∙생활 균형 방안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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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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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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