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 넘는 학원서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년 3월부터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한 학원비 결제가 금지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3월부터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학원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 교과·외국어 학원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악·미술·컴퓨터 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목동과 강남 등 대형 입시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품권을 액면가의 7~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학원비로 결제하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상품권이 품절되기도 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학원 매출 기준을 연 10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동네 보습학원 등에서는 내년에도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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