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라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징역 3년 구형..."납득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징역 3년 구형..."진술 번복한 김봉현 믿을 수 없다"
이상호 측 무죄 주장..."법정 증언이 상식에 더 부합"
이상호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부끄럽고 괴로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술을 돌연 번복하고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한 김 전 회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 증언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3000만원 교부 당시 선거자금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면서도 "이는 증언 내용상의 모순과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하는 게 통상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사건은 간단하다"며 "설령 김 전 회장 증언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이 전 위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주식 손실에 대해 도의적·인간적으로 미안해 빌려준 것이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 동생 이모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스타모빌리티 전신 인터불스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미안한 감정이 들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상식에 부합한다"며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고 괴로웠다"면서도 "공소장을 받아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동생의 주식 피해이고, 그것의 발단은 김 전 회장과 나의 인연이었다"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김 전 회장과 나 동생이 주식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에게 제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 큰 실망감을 줬다"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손꼽힌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