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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에 노사 잠정합의안 안 알린 교섭대표노조…대법 "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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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사측·연합노조 상대 소송…"소수 노조 차별"
1·2심 원고 패소→대법, 상고심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마련한 단체교섭 합의안을 소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조(이하 호텔노조)가 세종연합노조(이하 연합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연합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조인 호텔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연합노조는 지난 2014년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 직원들로 구성된 호텔노조에 연봉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연합노조와 회사 측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호텔노조 측은 연합노조에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직급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합노조 측은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되 이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호텔노조 측은 이같은 연합노조가 합의안이 마련된 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임시대의원회에 소수 노조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수인 호텔노조 패소 판결했다. 호텔노조가 주장한 교섭안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절차, 교섭경과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은 그러나 원심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며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한편 호텔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해당 임금 협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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