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관서 등에서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았고 소송까지 진행됐다"며 "15년 전에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건물 등 약 5억6000만원을 누락해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을 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양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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