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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전국 7개권역 1단계…천안·아산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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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전국 7개 권역에서는 1단계 조치가, 충청남도 천안·아산은 최근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격상한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69명이 확진된 이후 엿새만에 세 자릿수인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성급하게 단계를 조정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2020.10.13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3단계로 구분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국내 지역 내 집단감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96명→101명→79명→46명→98명→108명→117명 등으로 평균 92.1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7개 권역에 1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충남 천안 콜센터와 아산 직장, 결혼식 모임 등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2.5단계에 한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충남은 최근 천안시 콜센터, 아산 결혼식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5단계부터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기준은 1주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이외 타권역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 시에도 2.5단계,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의 영업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식당이나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이 시설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어들 경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3단계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없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거나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4종 시설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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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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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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