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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7일부터 적용(종합)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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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단계 격상기준 상향
거리두기 2단계 발령되면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오는 13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지역유행단계·전국유행단계 체계로 분류해 관리하며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주간 유행 양상을 고려해 단계를 설정한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일 경우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300명을 초과할 경우 2단계로 격상된다. 방역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존의 3단계보다 세분화 ▲단계 격상기준 일부 상향 ▲권역별 대응 강화 ▲사회·경제적 활동 최대한 보장 ▲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 거리두기 1.5단계, 2.5단계 추가…지자체별 자율 방역 가능

먼저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현재 1·2·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설계한다. 지역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주간 유행 양상을 고려해 설정했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이외 타권역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시에도 2.5단계,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등은 집합금지하는 등 일부 시설의 이용제한도 확대된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1~2.5단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단계별 중점·일반 관리시설 지침 개편…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간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등 9종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어들 경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3단계에서는 모두 집합금지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목욕탕 등 14종이다. 이러한 23종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3단계는 필수시설 외의 모든 시설이 집합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밀집된 실외에서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단계별 지침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2.5단계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관중 50% ▲1.5단계 관중 30% ▲2단계 관중 10% 입장 가능하며 2.5단계는 무관중 경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번 개편방안의 주 초점은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한층 더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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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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