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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 내겠다면서 기준은 오락가락"…정비사업 현장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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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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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10일 세미나서 지연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주비·공사비·조합갈등이 사업기간을 늘린다고 했다.
  • 표준계약·중재체계·공적금융으로 병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정비사업 속도 내려면 병목부터"
인허가·공사비·분쟁 손질 주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주비·금융비용 부담과 공사비 분쟁, 조합 갈등 등 사업 전반의 병목을 해소해야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용선의원 및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6.08.10 chulsoofriend@newspim.com

◆ 신통기획으로 빨라졌지만…"기준 바뀌면 다시 설계"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부사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소 5년 안팎 걸리던 정비계획·구역지정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1~2년 수준까지 줄어든 사례가 나타났다.

이후 주택공급 속도 촉진방안과 신통기획 2.0를 바탕으로 정비계획뿐 아니라 후속 절차까지 겹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목표는 기존 약 21년이던 전체 사업기간을 12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인허가 단계로 넘어간 뒤 이전에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요구가 나온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선 사례에서는 정비계획에 반영됐던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관계부서 의견이 갈려 약 2개월이 지연됐다. 성동구 재개발 사업에서도 정비계획 때 결정한 도로 선형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통합심의 단계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한 부사장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인허가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비계획이나 통합심의 이후 정책이 바뀔 경우 기존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명확히 하는 경과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할 별도의 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시공사 선정 후 착공까지 5년…시간이 분담금 키운다

공사비 상승 자체뿐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며 쌓이는 금융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는 통상 약 60개월이 걸렸다. ▲정비계획 변경 8~12개월 ▲통합심의 12개월 ▲사업시행인가 8~10개월 ▲관리처분인가 14~18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사업비 대여가 시작된 이후에는 금융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체 사업 지출 가운데 공사비가 약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경비 중 30~40%가 금융비용이다.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 팀장은 일반분양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외곽 사업장은 용적률만 높여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추가 이주비 등에 정부 기금이나 공적 보증을 접목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낮추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 건설사까지 정비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내부 분쟁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이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임원 자격이나 추천인 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조합장 해임과 재선임이 이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멈추는 경우가 있다.

박 팀장은 "임원 해임 발의가 내부 이해관계 충돌로 쉽게 이뤄지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결국 분담금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표준 정관·선거관리규정과 협력업체 선정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용선의원 및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6.08.10 chulsoofriend@newspim.com

◆ 쉬운 계약 해지에 곳곳 분쟁…사업 다시 늦춰

권영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구조를 짚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 입찰과 홍보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총회결의 무효나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장기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거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다. 총공사비를 평당 공사비만으로 정해두면 실제 물량이나 품목이 달라졌을 때 증액 기준을 찾기 어려워진다.

권 변호사는 "평당 공사비보다 공사 물량과 내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가변동과 공사기간 연장,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공계약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구조도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가 바뀌거나 다른 브랜드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요구가 나오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 요건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진위,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의 이해관계 차이 등이 대표적인 갈등 요소로 꼽혔다. 권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장 해임 요건과 상가·공동주택 조합원 간 협약 등에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장서 체감하는 규제 풀어야"…이주비·입찰·분쟁조정 주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에서 제기된 인허가와 사업비, 분쟁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사비 갈등이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까지 소송으로 가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리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계약 단계부터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설계가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가로 계약했다가 설계 변경 뒤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정책이 공급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이주비 규제 등 현장에서는 사업을 늦추는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억~40억원을 넘는 아파트에서도 이주비를 6억원으로 막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조차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기부채납과 각종 공공기여 역시 사업성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상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영업실 소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새 정책과 지침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병목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법률과 조례, 정책·지침, 심의위원과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신 소장은 "정비구역 지정 직후 실제 구역 면적을 측량해 후속 단계에서 면적 차이로 설계를 다시 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 참여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재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그룹 그룹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이 요구되고, 추가 이주비 조달 과정에서도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정비사업 수주가 대형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찰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추가 이주비에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늘려 정비사업 공급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만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이주비도 중요하지만 이주해 나갈 집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과 협력해 입주 물량과 전월세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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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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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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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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