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홍남기 '사의 표명' 여진…靑 게시판서 "퇴거위로금 얼마냐"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 부총리, 세입자에 퇴거위로금 2000만원 지급 논란
청원인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분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사의 표명은 일단락됐지만, 여진(餘震)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퇴거비용을 지불한 것을 비판하는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43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불법 뒷 돈거래 홍남기 강력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다. 이 청원에는 현재 580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앞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8월 9억 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는데, 알고보니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이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에 대해 청원인은 "홍 부총리는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부동산 시장을 휘저어 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모두 부자가 아닌데,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것이냐"며 "부총리님처럼 능력 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체 얼마를 줘야 (부총리처럼)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며 "전·월세 5% 상한제 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니 이 금액도 정해주실 것 아니냐. 명명백백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퇴거위로금이란 정체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더불어 이 정부가 지양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