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北, 영변 경수로 가동해 플루토늄 생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개월 내 가동…연간 30kg 플루토늄 생산 가능"
"북·미 비핵화 협상, 경수로 가동 이전에 시작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 발전소 가동이 임박한 징후가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은 북한이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스팀슨센터 내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영변 핵시설 내 활동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10여 년 간 실험용 경수로 건설에 힘써 왔고, 38노스 등은 북한이 이 경수로에 전력망 연결이나 내부 장치 설치 등의 준비 작업을 해 왔다고 보도해 왔다"며 "따라서 이번 보수 작업은 몇 개월 내로 가동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수로가 운영된다는 것은, 실험용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다만 이 경수로에서 대량의 플루토늄이 추출되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 경수로에서 추출된 많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에 따르면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연간 약 30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5개 정도 생산 가능한 양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고 플루토늄을 5kg 정도의 적은 양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핵무기를 연간 5~6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말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시작되면 북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동 이전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내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하거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았다"며 "재처리시설 개량을 지금 시작하면 실험용 경수로 운영이 시작되고 약 2년 후에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핵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