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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카카오TV, 넷플릭스에 맞불...OTT 게임체인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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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넷플릭스에 대항해 '무료' 광고수익 모델 채택
수천억 제작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넷플릭스에 맞불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일 오후 3시2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카카오TV가 국내 OTT 시장 패권을 놓고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카오TV는 보유중인 7000억원의 웹툰·웹소설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해 '오리지널 콘텐츠(자체제작 영상)' 제작을 선언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경쟁에 승부수를 띄웠다. 여기에 카카오TV는 수익모델을 '월구독료'가 아닌 '광고'를 택해 이용료를 없앴다.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월구독료 모델로 국내 OTT시장 패권을 차지한 넷플릭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 전략은 OTT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TV는 지난 9월1일 OTT 시장에 뛰어든 뒤, 지난달 6일까지 누적재생수 5870만회, 누적재생자수 800만회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OTT 1위 넷플릭스와 차이가 없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56만명으로 조사됐다. 카카오TV가 출범과 동시에 기존 2위 웨이브(388만명), 3위 티빙(255만명)를 차지했던 토종 OTT를 뒤로 밀어낸 것.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방송3사+SK브로드밴드 연합 '웨이브', CJ계열 '티빙(tving), 독립사업자 '왓챠' 등이 주요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TV에서 선보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사진=카카오TV] 2020.10.13 alice09@newspim.com

◆ 'IP-제작-유통' 플랫폼 보유+모바일 최적화...게임체인저 기대도

미디어 전문가들은 카카오TV가 국내 OTT 시장에서 확실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카카오는 7000여편 이상의 웹툰·웹소설 독점 IP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기획·제작이 가능한 카카오M 그리고 콘텐츠 유통플랫폼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는 OTT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OTT 사업자의 성공요인 분석' 논문을 통해 "카카오TV는 아직 서비스 초기단계로 다른 OTT와 경쟁력을 따지긴 이르지만, 모든 플랫폼과 장르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 역량과 유통 역량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TV 향후 제작되는 드라마의 상당수가 카카오페이지 웹툰 원작으로 계열사간 시너지도 극대화된다"고 했다.

카카오M은 지난해 영화사월광, 사나이픽처스를, 올해는 드라마제작사 로고스필름, 글앤그림미디어, 바람픽쳐스등을 인수했다. 카카오재팬의 웹툰사업 '픽코마'는 지난 7월 일본 디지털 만화앱 1위 사업자에 올랐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수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동희 연구원은 "카카오TV는 카카오톡 4500만명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에 기반해 접근성이 매우 좋다"며 "구전으로 컨텐츠 인기가 확산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잘 발휘된다"고 진단했다.

카카오TV는 콘텐츠 형식과 모바일 중심의 OTT 서비스를 지향하며 확실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TV는 기존 OTT 서비스들이 40~50분 짜리의 영화와 드라마를 주로 서비스했던 것과 달리, 10~20분짜리 숏폼(Short-form)의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만 '모바일에서 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다"며 "카카오M은 소재부터 형식, 내용 등 모든 것이 모바일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모바일 콘텐츠 라이프'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해왔다.

◆ 넷플릭스와 격돌 불가피...수익모델 달리해 경쟁 심화

다만 협소한 국내 OTT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카카오TV가 넷플릭스와 국내 OTT 시장 패권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은 지난 9월 공개된 카카오TV 론칭 영상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23년부터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곁들였다.

이는 국내 OTT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넷플릭스에게 선전포고나 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올해 국내 전체 OTT 매출액으로 올해 7801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제작비 충당 등 위한 선순한 비지니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1위 사업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효리의 단독 예능으로 화제를 모은 '페이스 아이디' [사진=카카오M] 2020.08.13 alice09@newspim.com

수익화 전략이 상반된 부분도 을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월이용료를 과금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 카카오TV는 영상 시작 전이나 중간광고로 이용료를 대신하고 있다. 즉 넷플릭스가 월구독료 수익모델이라면 카카오는 광고가 수익모델이다. 

한 IT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처음엔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연회비 없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다"면서 "OTT업계에선 카카오TV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OTT 서비스 수익 모델은 크게 구독, 판매·대여, 광고 등 3가지로 나뉜다. 구독은 가입자가 월간, 연간 단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수익 모델이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대부분의 OTT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로 넷플릭스에 맞불

카카오TV와 넷플릭스 모두 '오리지널 콘텐츠'을 통한 성장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카카오M 관계자는 "웃음과 재미, 감동'을 키워드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구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재 등을 활용한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의 '남자친구를 조심해', '그림자미녀', '아쿠아맨', '재밌니 짝사랑'은 이미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의 드라마화를 위한 기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2년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개시했다. 이듬해 첫 선을 보인 '하우스오브카드(House of Cards)'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가입자 유치에 선봉 역할을 했다. 넷플릭스 자체 제작 드라마시리즈와 영화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공개한 한국산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은 전세계 동시 공개되며 가입자 증가에 기여했다.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는 넷플릭스가 매출액의 절반(48.1%)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70% 수준까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창의 삼정KPM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OTT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라면서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로는 공중파나 케이블 드라마에 비해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한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넷플릭스는 10여개에 이르는 한 시즌 모든 에피소드를 동시에 공개하는 전략으로 시청자들을 공략하고 있다"며 "OTT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향후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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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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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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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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