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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이체서비스' 11월 도입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5:48

11월부터 '사이다뱅크'서 안심이체서비스 도입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와 SK텔레콤과 함께 이날 KCB 여의도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사진=SBI저축은행 제공] 2020.10.28 Q2kim@newspim.com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안심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및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상무는 "그 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에 도입한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 KCB, 통신3사와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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