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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대폭 인상...9억 미만도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69.0%...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
시세 반영 낮은 9억 미만도 높이기로...조세조항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타깃으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저가 주택으로 확대키로 하자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생각이다.

◆ 공시가격, 시세 대비 70→90% 인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구간별로 인상 폭과 현실화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이며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적용했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일괄적으로 90%까지 높아지면 현재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에서 20%p(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가 20억원 정도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 수준으로 보유세 450만원을 부담했다.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연간 보유세가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3배 정도 뛴다.

◆ 9억원 미만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질듯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높일 예정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 지표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장학제도 등 복지제도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이 1주택자와 저소득층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장기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등은 공청회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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