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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범죄자" 총선 3주 전 피켓 들고 시위한 50대, 1심서 벌금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09:22

총선 3주전 이낙연 비난 피켓 시위…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선거인 의사에 영향 미칠 수 있어"…벌금 70만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주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이 씨는 4·15 총선을 3주 앞둔 지난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피켓에는 '이런 X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총리실(대테러 기관)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90조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피켓에 '이런 X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악랄한 범죄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선거 3주 전인 점, 시위 장소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피켓 시위를 선고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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