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카카오의 기프티콘 수수료 장사…공정위 약관 무시하고도 '배짱영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효기간 내 환불 기능 막아놓고 강제로 '10%' 수수료 떼가
공정위 "표준약관 법적 효력 없어 당장 제재할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물을 하는 '기프티콘' 관련,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명백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약 15%의 수수료를 받는 와중에 환불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카카오가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 수신자가 환불을 하려면 무조건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생일과 명절, 기념일은 물론,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에게 선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물 주문 시 짧은 메시지 카드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수신자 환불수수료 규정으로 인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0) 씨는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고 바꾸기 어려운 상품도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선물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데 무슨 권한으로 중간에서 고객에게 10%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홀랑 남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모(45) 씨는 "선물 준 사람한테 안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게다가 수수료까지 감내해야 했다"며 "생일에 워낙 기프티콘이 많이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신자가 환불수수료 10%를 내는 이유는 카카오에서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90일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며,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은 90%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90일 유효기간 이후에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카카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을 보내는 구매자에게는 공정위 표준약관 이상으로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하고 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없다"며 수신자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수신자에게 구매자와 같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대해서는 "내부정책상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다. 카카오 측이 제시한 수신자 환불 약관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문구 자체가 없다. 오직 유효기간 이후 환불 약관만 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왼쪽부터)수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기능이 없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기능이 생긴 기프티콘.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23 urim@newspim.com

더욱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논란이 일어난 배달앱이 7~10%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하기 입점 수수료를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부 회사를 취재해서 공개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개한 적은 없다"며 "모든 회사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긴 한데, 그 이유도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배짱 영업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 표준약관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고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불공정심사를 안 받게 되므로 널리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약관이 강제되는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약관을 만들라는 등 개입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에 불공정한 게 있을 경우 수정, 삭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순 없다"며 "불공정거래 심사와 법리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