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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KT 'ICT 동맹' 1년, 미래기술 시너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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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캐릭터 공동개발·판매...아이폰12 공동마케팅이 전부
SKT, 카카오 확장성 대비 선수금 거는 차원 평가도
시너지 창출 분야 찾기 만만찮아...협력모델도 답보상태

[서울=뉴스핌] 김지완 나은경 기자 = 1년전 3000억원대 지분 맞교환으로 호기롭게 출발했던 카카오·SK텔레콤 ICT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SKT 모빌리티 분사를 전후로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짙어지는 양상이다.   

양사 ICT 동맹이 지난 1년간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캐릭터 공동개발과 판매, 아이폰12 사전예약 정도의 마케팅 협력에 그친다.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다. 특히 양사는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첨예한 경쟁구도를 이어가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선 이렇다 할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와 SKT는 지난해 11월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며 ICT 동맹을 선언했다. SKT는 카카오 지분 2.5%를 갖고, 카카오는 SKT 지분 1.6% 취득했다. 당시 양사는 ▲인공지능(AI), 5G 등 미래 기술 협력▲양사 콘텐츠와 플랫폼 협업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경쟁력 강화 ▲커머스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은 카카오와 3000억 원 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제공=카카오] 2020.06.25 yoonge93@newspim.com

하지만 양사 동맹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SKT가 모빌리티 사업 분사 게획을 발표하며 협력보단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신설되는 '티맵모빌리티'가 우버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와 연결고리는 더 약화됐다.

이번 SKT 모빌리티 사업부문 분사로 인해 양사는 ▲택시·주차·대중교통·내비게이션·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내비게이션 탑재용 AI스피커▲ IVI (차량인포테인먼트) 등 AI·빅데이터를 망라하는 미래기술 부문이 모두 경쟁관계에 놓였다.

◆ 카카오-SKT 동맹 1년..."갈 길 멀다"

지난 1년간 카카오-SKT 양사가 내놓은 결과물은 안팎의 기대에 다소 못미쳤다. SKT 캐릭터를 카톡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판매, 카카오 게임을 SKT 통해 판매, '아이폰12' 사전예약 공동마케팅 등 서로의 플랫폼을 활용, 자사 제품을 팔고 알리는데 그쳤다.

콘텐츠 협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카카오-SKT는 지난 5일 '사조영' 캐릭터를 공동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카카오 '죠르디' 캐릭터에 SK텔레콤 컬쳐브랜드 '0(영)'을 결합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 캐릭터는 기존 죠르디에 '0' 이 씌어진 모자를 쓴게 전부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홍보모델이 SK텔레콤의 0(영)과 카카오의 라이징스타 죠르디를 활용해 만든 캐릭터 '사죠영'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1020 세대에 사랑받는 양사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대대적인 콜라보 마케팅에 나선다. [사진=SKT] 2020.10.05 nanana@newspim.com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T가 카카오의 플랫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사업자와 손을 잡기 전 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지분교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카오가 오토서비스로 퍼져나가니 그 플랫폼이 필요했고, 카카오는 SKT 모바일 가입자 기반이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서로 확장성을 믿고 선수금을 걸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지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카오-SKT 동맹을 통해 만들어낸 지난 1년간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드러난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KT-LG전자간 결성한 'AI원팀'은 MOU이고, 카카오-SKT는 지분교환"이라며 "그럼에도 성과물만 놓고 보면 카카오-SKT가 훨씬 부족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통신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감염병 확산과 위험 차단 모델링을 정교화하고 있다. 여기에 LG전자 제품의 데이터와 AI 기술력을 결합해 입체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감염병 확산과 위험을 방지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이다. 아울러 LG전자 씽큐와 KT의 AI 플랫폼 '기가지니' 상호 연동, LG전자 제품과 KT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등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SKT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비공개 온라인 컨퍼런스콜을 열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애널리스트는 "이날 SKT가 카카오는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카카오 하나가 독점하는게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카카오-SKT 동맹이 약화된 분위기가 짙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컨퍼런스콜에는 이재환 모빌리티사업유닛장, 최정환 IR2그룹장 겸 IR1그룹장, 김진중 밸류그로스그룹장, 이종호 모빌리티사업단장 등 실무진이 참석했다.

◆ 시너지 창출 비즈니스도, 협력 기대감도 없다

향후 IT업계의 양사에 대한 기대감도 낮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마땅치 않고 구체적인 협력 모델도 부재하다고 봤다. 여기에 SKT가 협력대상을 국내기업에서 해외기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카카오가 관심권에서 밀려나는 형국.

이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로 음성·영상통화가 다 된다. SKT도 전화, 음원, OTT 등 플랫폼이 다 있다. 양사가 같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카카오-SKT가 내세웠던 AI 등 미래 기술 협력은 답보상태다.

SKT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카카오-SKT 두 회사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면서 "경쟁 부분이 많고 협력 여지는 적다"고 촌평했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SKT는 원래 국내기업엔 관심 없었다"면서 "그랩, 우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랩(Grab)은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공유차량 업체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 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카카오-SKT 동맹의 구체적 비전 부재 지적도 나왔다. IC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SKT ICT 동맹에 구체적인 모델이 없다"면서 "보통 MOU라고 하더라도 그냥 협력관계 걸어놓고 향후 상황 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한동안 카카오와 어떤 협력 모델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AI를 발달시키려면 데이터를 모아서 서로 협력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서로 좋은 데이터는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만 모여서는 잘 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같이 조그만한 나라는 모아서 뭉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AI를 따라잡는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 측은 이 같은 외부 평가에 대해 "SKT와 지분 스왑 이후 사업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며 "이번 SKT의 모빌리티 부문 분사에 따른 변화도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SKT모빌리티 부문이 협업했다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다"면서 "큰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SKT 측은 협력할 건 협력하되, 경쟁할 건 경쟁한다는 입장이다. SKT는 각자 AI 관련 연구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서로의 AI·ICT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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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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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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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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