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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감면법안 생색내기?…서울주택 96%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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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96%에 이르러, 법안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실거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을 비롯한 12명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는데, 이를 90%로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의 법안대로 종부세 최대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실제 납세자가 낼 종부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신설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더 깎아주기 위해서다.

기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해당 1주택자가 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0~5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2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더 낮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이보다 10%p 더 인상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0% ▲만 70세 이상 50%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기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고 있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5㎡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0만5300원에서 내년 47만709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5만2100원에서 내년 55만2330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5㎡ 거주자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2만3400원에서 내년 34만5420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남국,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이용빈, 허영, 허종식 의원의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 한 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른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또한 정 의원의 종부세 인하 법안은 서울에 사는 1주택자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의 혜택을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2억원 이하, 시세로는 약 12억~15억원 이하인 집이다. 다만 이들 집은 애초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라서 시세보다 많이 낮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또는 시세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 이런 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252만7872가구이며,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 224만6684가구다. 전체의 88%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주택은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

서울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452가구로 전체(252만7872가구)의 4% 정도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만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이상(공시가격 약 12억원 이상, 시세 약 12억~15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7만6736가구에 이른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6%를 차지한다.

앞서 종부세를 안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224만6684가구)과 합하면 서울 주택의 약 96%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우 팀장은 "정 의원의 법안은 종부세 과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을 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격이 그보다 낮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적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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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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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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