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 운전학원-수요자 연결하는 '운전결심' 앱 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안실련과 캠페인 등 협업
수도권 제휴 학원 20곳 시범 서비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현대자동차는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협업해 운전전문학원과 연수를 원하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운전결심' 앱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경찰청, 안실련과 지난 19일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열고 초보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운전 연수 캠페인 진행 등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운전학원-수요자 연결하는 '운전결심' 앱 출시 [사진=현대차]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운전 연수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한다는 취지다.

금전 사기, 미검증 강사의 강습, 불법 개조 교습 차량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법 운전 연수에 대한 고객 인식 부족 ▲합법 운전 연수의 복잡한 절차 및 낮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인해 불법 운전 연수가 성행해왔다. 안실련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운전 연수 인식 설문조사 결과, 유상으로 운전 연수를 받은 고객 중 약 50%는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차 등은 합법 운전 연수를 비대면·모바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플랫폼 제공·운영·홍보 및 안심 운전 연수 캠페인 운영을, 경찰청은 플랫폼 활성화 지원 등을, 안실련은 안심 운전 연수 캠페인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3자는 운전 연수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인 운전전문학원을 1대 1로 매칭시켜주는 신개념 모바일 앱 플랫폼 '운전결심'을 출시해 건전한 운전 연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운전결심'은 ▲모바일 형식을 통한 접근성 제고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과 매칭 지원을 통한 신뢰성 확보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예약 지원 시스템 및 원스탑 결제 프로세스를 통한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 운전 연수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등은 먼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제휴 학원 20개소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중 전국 5대 광역시와 제주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제휴 관계가 아닌 운전전문학원들도 PC를 통해 '운전결심' 홈페이지에 접속해 플랫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결심'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운전결심'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23일부터 앱 이용이 가능하다.

'운전결심' 모바일 앱 또는 웹을 통해 운전 연수를 신청한 고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현대차 신차 구매 할인 혜택 ▲현대셀렉션 특정 상품 이용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결심' 이용 고객들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교통 법규 등 경찰청의 공지사항과 운전상식, 차량관리 등 운전 팁에 대한 정보도 상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운전 연수 매칭 모바일 앱 플랫폼인 '운전결심'은 합법적인 운전 연수 확산을 위해 민-관-사가 협력해 건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시의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