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안기부서 가혹행위 당한 심진구 씨 재심서 위증한 혐의
1심서 혐의 부인 → 2심서 자백 인정…재판부 "속죄할 기회 걷어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86년 민족해방노동자 사건에 연루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심진구 씨의 재심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기부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7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심진구 씨에게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며 "심 씨가 2014년 11월경 사망해 속죄 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피고인이 위증한 2012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1심과 달리 당심에서 자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이미 2013년 확정되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동운동가였던 고(故) 심진구 씨는 1986년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돼 안기부로 끌려가 21일간 불법구금을 당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 심 씨는 1999년 이 사실을 폭로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2013년 재심 무죄를 확정 받았다.
구 씨는 심 씨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4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구 씨는 1심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심 씨가 조사 당시 구 씨 등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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