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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저축은행 건전성 착시효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39

"실제 재무제표에 대출 연체율 반영 안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으로 선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축은행의 양호한 자산건전성에 대해 '착시효과'를 경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을 두고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 Q2kim@newspim.com

유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다수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리스크가 대거 잠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 2943억 원으로 2019년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 3000억원)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역시 20년도 6월 말 기준 6.5조 원으로 저축은행사태 직후 인 11년 4.3조 원에 비해 2.2조 원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올해 6월 말 107.7%를 적립했지만 19년 6월 말 111.4% 대비 3.7%p, 지난해 말 113% 대비 5.3%p 하락한 수치다.

유 의원은 "올해 하반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부동산PF부실 우려 등 잠재 우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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