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로…아동학대 감소 영향 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녀 징계권 조항 62년만에 삭제…체벌 원칙적 금지
복지부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일각에선 "체벌금지보다 학대자 분리조치 우선" 주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학대가 의심되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와 아동단체들은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입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적절한 체벌은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징계권, 가해자의 변명 근거…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62년만의 일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5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로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부모의 징계권이 재검토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항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도 징계권이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자녀를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도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훈육이었다는 주장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징계권 조항은 자녀를 체벌해서 상처가 남고 멍이 들어도 부모가 항거할 수 있는 근거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따. 

다른 나라들도 체벌 금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미 스웨덴 등 전세계 59개국이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체벌 금지가 명문화된 개정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70~80%가 부모인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체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권은 법으로 체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체벌 금지보다 아동학대 대책 마련이 우선" 지적도

다만 법 조항 삭제보다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조항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등록 아동 중 상당수가 제대로 가정방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학대 의심아동은 2만860명이었지만, 이중 가정 방문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25.1%인 5246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아 자녀를 키우는 A씨(30)는 "학대를 막고 싶으면 즉각 분리나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부터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체벌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것 같다"며 "아이를 꽉 잡는 것도 체벌이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30)는 "학급 아이들 상당수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단순히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있는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사랑의 매'를 긍정하던 과거의 인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B씨는 "법 조항이랑 상관없이 체벌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체벌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실에서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C씨(31)는 "아동복지를 전공했지만 실제 육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훈육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전공생같은 지식이 없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며 "징계권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