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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로…아동학대 감소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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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권 조항 62년만에 삭제…체벌 원칙적 금지
복지부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일각에선 "체벌금지보다 학대자 분리조치 우선" 주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학대가 의심되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와 아동단체들은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입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적절한 체벌은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징계권, 가해자의 변명 근거…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62년만의 일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5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로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부모의 징계권이 재검토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항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도 징계권이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자녀를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도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훈육이었다는 주장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징계권 조항은 자녀를 체벌해서 상처가 남고 멍이 들어도 부모가 항거할 수 있는 근거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따. 

다른 나라들도 체벌 금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미 스웨덴 등 전세계 59개국이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체벌 금지가 명문화된 개정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70~80%가 부모인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체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권은 법으로 체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체벌 금지보다 아동학대 대책 마련이 우선" 지적도

다만 법 조항 삭제보다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조항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등록 아동 중 상당수가 제대로 가정방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학대 의심아동은 2만860명이었지만, 이중 가정 방문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25.1%인 5246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아 자녀를 키우는 A씨(30)는 "학대를 막고 싶으면 즉각 분리나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부터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체벌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것 같다"며 "아이를 꽉 잡는 것도 체벌이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30)는 "학급 아이들 상당수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단순히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있는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사랑의 매'를 긍정하던 과거의 인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B씨는 "법 조항이랑 상관없이 체벌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체벌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실에서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C씨(31)는 "아동복지를 전공했지만 실제 육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훈육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전공생같은 지식이 없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며 "징계권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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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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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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