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13만명에 가족돌봄비용 441억 지원…연말까지 추가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꾸준히 증가
연말까지 2차 접수…1차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가족돌봄비용'이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휴교 및 요일제 등교 등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들이 늘면서 자녀 돌봄공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12만6838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41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을 지원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9월 9일 개정·시행했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족돌봄휴가는 20일(한부모 25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2020.09.24 jsh@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75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후 2달 이내다. 만약 가족돌봄비용 지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1차 신청 접수를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1차때 지원금 신청을 못한 근로자도 2차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연장 고시일인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1월 9일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필요 시 휴원·휴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 보낸 휴원, 휴교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추가 접수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신 분들은 추가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사용동의서 등 겹치는 자료는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서류는 기존과 유사한데, 만약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휴원·휴교한 경우나, 등원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