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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GS리테일 ]① '주력' 편의점 주춤, 매출 9조 '물건너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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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매출 9조 달성할까...작년보다 하회 전망 우세
본업인 편의점 성장세 둔화...신사업인 호텔·랄라블라 부진에 겹악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그간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GS리테일이 올해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편의점 성장이 둔화되고 신성장동력인 호텔과 헬스앤뷰티 등 신사업도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리면서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코로나 비상 시국에서 편의점 사업의 성장이 둔화돼 9조원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GS25 점포 이미지. [사진=GS25] 2020.01.13 nrd8120@newspim.com

◆매출 9조벽 깰까...작년보다 하회 전망 우세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GS리테일 실적보고서를 올린 증권사 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3곳이 올해 연간 매출 9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GS리테일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재작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어난 9조69억원으로 집계됐다. GS리테일의 매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키움증권와 유안타·대신증권 3개 업체는 올해 연간 매출이 9조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체가 예상한 올 연간 매출은 최소 8조8980억원에서 최대 8조9810억원까지다.

반면 하나금융증권과 현대차증권 2곳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증권은 9조201억원, 현대차증권은 9조7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신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주력 사업인 편의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슈퍼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도 부진할 것"이라며 "4분기 실적 모멘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호텔 실적이 코로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영업이익 증가 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증권사 5곳은 GS리테일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한 26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인 32% 신장한 것에 비교하면 20%p(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1999년 이후 GS리테일의 매출·영업이익 증감률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nrd8120@newspim.com

◆본업인 편의점 성장세 둔화...신성장동력 호텔사업도 부진

지난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GS리테일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매출 비중이 큰 편의점 사업이 흔들린 탓이다.

실제 지난 2분기 편의점이 무너지자 전체 실적도 고꾸라졌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추락했다. GS리테일의 지난 2분기 매출은 2조2107억원, 영업이익은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4.2%, 23.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이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뒷걸음 친 것은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추락한 적은 없다. 이번 2분기 실적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업계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편의점 사업부문인 GS25는 GS리테일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한다. GS25는 코로나 사태를 비껴가지 못하고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다.

GS25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나 빠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66억원이나 증발했다. 매출 비중이 높은 초·중·고교의 개학과 대학교 개강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학교·학원가에 자리한 점포의 매출은 19% 줄었다.

3분기(7~9월)에도 편의점 오프라인 매장은 2~3% 안팎으로 역신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8월 역대 긴 장마와 지난 달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지급하는 특별상생지원금도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별상생지원금은 2분기에만 150억원가량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사업도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호텔 사업부문의 부진은 특히 뼈아프다. 호텔 사업인 파르나스호텔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분기에는 118억원 적자를 냈고 매출도 반 토막 났다.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끊긴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투숙률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점 전경. [사진=GS리테일]

같은 기간 특1급 호텔인 파르나스 코엑스점의 투숙률은 작년 2분기에 비해 62%p, 비즈니스 호텔인 나인트리는 57%p 떨어졌다. 영업장 운영시간 단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했지만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3분기 현재 전체 호텔 투숙률이 올 상반기 기준 10~20% 수준에서 30~40%로 개선됐지만 비즈니스 호텔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호텔의 연간 실적은 2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재개장은 변수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객실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무리 하고 12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객실도 519개실에서 550개실로 31개실 늘리고 비즈니스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인 주요 타깃층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레저·휴식 등 내국인 호텔 방문 수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 중이다.

◆랄라블라도 걸림돌...올해도 적자 탈출 '요원'

실적 개선의 걸림돌은 또 있다. 바로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랄라블라'다.

랄라블라는 올 상반기에만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15억원가량 적자가 늘었다.

랄라블라 실적.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랄라블라는 점포 수를 줄이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말까지 140개 매장을 유지해왔던 랄라블라는 올해만 10여개 매장을 폐점했다.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연간 영업손실은 지난해(-159억원)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영업손실액은 180억~210억원 수준이다. 올해도 적자 탈출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다만 슈퍼마켓 사업만 나홀로 양호한 실적을 거둬 부진한 실적을 상쇄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분기 적자 폭(-289억원)이 확대됐던 슈퍼마켓 부문은 코로나 여파로 대형 집객시설 방만을 꺼리는 탓에 '근거리 판매채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연간으로 200억~3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고 흑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편의점이 학교 주변 매출 부진으로 전체 수익성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난달 들어 매출이 회복세에 있지만 학교 수업 정상화에 따라 실적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사업을 제외한 호텔·랄라블라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장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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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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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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