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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태어난 년도 기준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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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에 총 4만3866명 접수…4만947명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1차 지급대상자 4만1400명을 선정됐다. 이중 고용부는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 중 오류정정 후 지급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신청받는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받는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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