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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내달 30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09: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9:35

피고인 요청에 따라 10월 26일→11월 30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 30일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 측의 요청으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내달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정의연으로 모인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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