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카드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정보로 잘못 등록하는 등 이유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 연체 등으로 대손상각 처리된 일부 고객의 대출일자를 실제 대출일의 전날로 오류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록은 1년이 지나서야 수정됐다.
또 같은해 7월 20일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대출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 A씨(97년생)의 대출정보를 74년생 동명이인의 정보로 오류 등록하기도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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