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터뷰] AI가 증시 5% 하락 적중...배진수 신한AI 대표 "추석 이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금융권 최초 AI 전문회사로 출범
'시장전문가' 배진수 대표 첫 CEO로
"글로벌 금융 최고 AI회사 꿈꾼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앞으로 한 달 내 코스피가 6.8% 이상 하락할 확률이 96%라고 뜨네요. 어제는 보이지 않던 메시지인데…."

지난 9일 배진수 신한AI 대표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 이같이 말했다. 신한AI의 마켓워닝 시스템(Market Warning System)이 띄운 메시지다. 마켓워닝 시스템은 신한AI가 지난 20년간 금융데이터를 분석해 과거 시장의 하락국면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시장 급락구간을 파악하고, 이와 동일한 흐름이 포착되면 알람을 주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폭락할 시장을 예측해 대응하자'가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주가 지난 후 결과는? 마켓워닝 시스템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다. 당시는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던 시기로, 하락 알람은 예상 밖이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배진수 신한AI 대표. 2020.09.09 yooksa@newspim.com

마켓워닝 시스템은 전세계 10개의 시장 변수와 비정형 데이터 341개를 조합해 도출한 655만여개 시나리오를 매일 모니터링해 리스크가 가장 큰 시나리오 3가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새롭게 뜬 3가지 알람 중 하나인 독일 DAX를 예로 들면 이렇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2개월 상승, 인도네이사 IDX 2개월 하락, 뉴질랜드 10년 국채 금리 2개월 상승이 겹쳐져 독일 DAX가 한 달 내 7.25% 하락할 확률이 74.1%(과거 116번 해당 시나리오 탐지)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리스크 관리가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마켓워닝 시스템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특명으로 만들어졌다. 6개월간 개발해 5월 시범 운영한 후 이달부터 은행, 금융투자 등 신한금융 6개 그룹사에서 쓰기 시작했다.

배 대표는 "사람은 '동남아 시장이 나빠졌네, 우리도 악화되겠군' 정도의 연관을 할 수 있고, 마켓워닝 시스템처럼 3가지 요인을 연계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마켓워닝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거에 시장이 어떻게 바꼈는지 다 알 수 있다.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그룹 내에서만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금융권 최초 AI 전문회사 '설립 1주년'

신한AI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 AI 전문회사로 출범했다.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동한 '보물섬 프로젝트'에서 87% 예측률이란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독립법인 출범에 힘을 실으면서다. 코로나19로 전 업권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외치는 현재를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신한AI 첫 수장으로 낙점된 이가 배 대표다. 1989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그는 국제부 외환딜러, 자금시장부 팀장, 금융공학센터장, 뉴욕지점장, IPS(투자상품서비스)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은행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주식시장, 파생시장을 모두 경험한 시장 전문가다. 글로벌 경험을 갖추고 시장 이해도가 높은 그가 금융시장 분석에 주력하는 신한AI 조기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됐다.

이후 조 회장은 배 대표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술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 여름 배 대표가 여름 휴가 차 사무실을 비웠을 때에도 신한AI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부담을 덜어줬을 정도다. 배 대표는 "AI 모델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가 나온다"며 "실수하면 안 되는 금융 문화 속에서는 AI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이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고 했다.

배 대표도 신한AI 합류 후 빠른 적응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시장 전문가이긴 했지만 디지털 세상은 그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문과생이거든요(웃음) 기본 개념은 익혀야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박사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해외 출장에서도 시차 때문에 잠이 안오면 논문을 계속 읽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배진수 신한AI 대표. 2020.09.09 yooksa@newspim.com

여러 동력이 더해져 신한AI는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마켓워닝 시스템 외에도 보물섬 프로젝트 실절부터 구축해온 AI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 시스템'을 활용해 올 1월 출시된 상품 2개의 누적 수익률이 11~12%(최근 6개월은 30%)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또 신한AI는 연말까지 네오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글로벌 AI회사인 엘리먼트와 손잡고 현재 새로운 알고리즘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자산관리 대중화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코스콤에 신청하기도 했다. 예상하는 서비스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배 대표는 "간단할 걸 하면서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표방하는 곳이 많은데, 진짜 AI 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신한AI가 처음일 것"이라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초개인화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배 대표는 신한AI를 글로벌 금융 분야의 최고 AI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인간의 신경망과 같은 AI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니, 시장 전문가로서 화룡점정을 찍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가진 모든 시장 지식을 쏟아부어서 제대로 된 것을(AI 금융 서비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AI는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카이스트 등 대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을 데이터 구입에 투입하는 등 고급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 향후 인수합병(M&A)도 추진해 AI 역량을 강화할 계획도 세워뒀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지역 AI 회사들을 대상으로 조건이 맞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