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착한 임대인마저 등돌린 '상가임대차법'...보이콧 움직임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임대료감액청구권' 부여
임대인, 일방적 대책에 반발..."감액 요구 거부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동안 착한 임대인 참여하고자 월세 40% 깎아주고, (임대료) 3개월 밀렸어도 놔뒀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겠네요."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대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받았던 착한 임대인마저 이번 대책에 등 돌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일방적인 대책에 반발한 임대인들은 벌써부터 감액청구를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 '반발'..."임대료 인하요청 거부할 것"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은 이 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돼 왔다. 여기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임차인은 최대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 피해 구제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어도 세금, 대출이자 때문에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임대인들이 세금이나 이자를 못 내도 봐주는 법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낮추는 등 임차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온 임대인들마저 낮아진 임대수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분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시에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임대인은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싸움을 붙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월세를 낼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최장 9개월간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우려 커져..."임대인 보호도 필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차인 피해 구제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과 법적 소송 등 갈등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하 여부와 인하 금액,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측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거나 임대료 인하 규모 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월세 연체를 우려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단계에서 월세를 일부 낮추더라도 보증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감액청구권행사 등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도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임차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