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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하 20만원·중학생 15만원 지원…집합금지 학원엔 2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2:00

'코로나 피해' 전국 학원 4만1000여곳에 총 830여억원 지급
생계 끊긴 방과후 외부 강사는 최대 150만원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폭증하면서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교육 분야 관련 예산은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1조2709억원, 방과후 강사 지원비 5560억원,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등 지원비 3조3072억원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pen@gmail.com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및 온라인 학습에 따라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이하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만 7세 미만의 아동 262만명과, 초등·중학생 418만명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추석 전 지급된다.

중학생은 계좌 검증 절차 등을 거친 후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추석 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16일 이후 수도권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전국 대형학원 433곳,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443곳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총 837억5000여만원 규모다.

집합금지된 전국 대형학원 및 수도권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납세유예, 세무검증완화, 환급금 조기지급 등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끊긴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등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방과후 외부 강사는 11만600여명이다. 다만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은 대락 5만~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 50만명은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편성한 긴급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연령 이하 아동 양육 가정, 방과후 강사, 학원 등에 신속하게 안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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