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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콘 2020', 23~26일 온라인 진행…윤상 "살아남을 방법은 언택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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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뮤콘 온라인 2020'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기를 겪는 음악 시장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윤상 예술감독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뮤콘 온라인 2020'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연들이 취소가 됐는데, 언택트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뮤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외 음악 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업계 종사자 간의 교류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된 글로벌 뮤직 마켓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뮤콘 온라인 2020' 예술감독 윤상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09.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콘진원 음악패션산업팀 이혜은 팀장은 "올해 '뮤콘'은 오는 23일부터 26일, 총 4일간 열린다. 언택트 상황에 맞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날 개막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뮤콘 개막에 앞서서 대중에게 주목을 받고, 축하해줄 수 있는 10개 팀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콘'의 중요한 부분이 쇼케이스이다. '뮤콘 쇼케이스'는 본인들의 실력을 뽐내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갖는 자리이다. 총 70여 팀이 참가할 계획이다. 180여 팀이 신청을 했는데, 해외 비즈니스, 뮤지션, 사후관리 역량과 쇼케이스 구성 및 기획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쇼케이스는 스테이지 A,B,C를 구성해 공연을 꾸밀 예정이다. 해외 대만, 스웨덴, 독일 뮤지션 3팀이 참가를 할 예정인데,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오지는 않고 현지에서 촬영할 영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은 작년에 올해 '뮤콘'의 예술 감독을 맡게 됐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예술 감독이라고 해서, 제가 뮤콘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음악감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는 아티스트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는데, 심사 첫 단계부터 참여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의견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대형 페스티벌, 활동을 해야 할 뮤지션들도 모든 공연 기획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뮤콘'이 못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콘'은 타 행사들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가수들의 개막 공연에 개최되고, 많은 뮤지션의 공연이 열리다 보니, 일반적인 '뮤직 페스티벌'을 생각하기 일쑤지만 '뮤콘'은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화가 뚜렷한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뮤콘 2020' 공식 포스터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09.16 alice09@newspim.com

윤상은 "차별점은 코로나시대에 언택트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 음악 행사와 다른 것은 '비즈니스 미팅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국내 아티스트들은 자기들의 음악을 선보이고, 해외에 있는 관계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을 찾아서 자기 나라에 소개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해 9회를 맞은 '뮤콘 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언택트 공연'을 개최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윤 감독은 "비대면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성공적으로 진행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뮤콘'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업계 종사자 간의 교류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가 목적이다 보니 뮤지션들이 음악을 선보이는 '뮤콘 쇼케이스'가 가장 핵심 행사이다. 윤 감독은 뮤지션들의 각 역량 외 자세한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선정위원으로 참여된 사람들끼리 객관성을 위해 소통이 금지된 상태로 팀을 선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이 한 가지 장르로 포괄될 수는 없다. 이번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장르를 하는 그룹이 있었다. 총 5가지의 장르별로 음악 색깔을 나눠서 지원된 아티스트들을 7시간 넘게 심사를 했다. 통과된 분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다시 심사해 최종 인원을 추렸고, 쇼케이스를 갖게 된 아티스트들은 지원자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검증받은 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뮤콘 온라인 2020' 예술감독 윤상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09.16 alice09@newspim.com

이어 "여기에 쇼케이스에 선정된 8팀이 있다. 키스누, 서도밴드, 이바다, 펀시티, 아이디얼스, 취미, 림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기억에 남는데, '뮤콘'을 대표하는 팀으로 분류가 된 아티스트이다. 쇼케이스 아티스트들로 선정된 기준은 최초 평가때 75점 이상을 획득한 고득점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뮤콘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 아티스들은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기회로 해외 시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해외진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혜은 팀장은 "저희가 해외 투어 지원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좋은 기회를 얻은 뮤지션들의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상은 "제가 '뮤콘'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뮤콘'이 시장에 진출한 아티스트들을 끝까지 돕는 페스티벌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밴드 혁오가 뮤콘을 통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저희는 해외 마케터와 국내 아티스트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이후 사후관리는 뮤콘에 참여한 마케터들이 해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은 코로나19에 따라 대중음악의 다양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형 기획사에 비해 중소기획사는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명한 밴드나 아이돌 그룹은 오히려 온라인 콘서트로 기대하지 못한 성과를 냈다는 뉴스도 봤다"며 "그러나 몇몇 팀 이외에는 거의 모든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뮤콘 2020 홈페이지] 2020.09.16 alice09@newspim.com

이어 "그럼에도 뮤콘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음악을 들려주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이 정말 고무적이다.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언택트 뿐이지만,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멈추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윤상은 "'뮤콘'의 존재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다. 단순히 그때는 가을에 열리는 음악 축제인줄로만 알았다. 음악 소통의 장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주목해서 보게 됐다. 작년에 예술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중간 쇼케이스 아티스트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제가 아는 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뮤콘'은 그런 친구들을 비즈니스적으로 홍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매년 대중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여기까지 도와줄 테니, 당신의 음악을 알려봐 달라'라는 든든한 큰 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아티스트에게는 자기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뮤콘'의 존재를 알아서 다양한 뮤지션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뮤콘 온라인 2020'은 '코로나19 이후의 음악산업(Post Corona, Next Music Industry)'를 주제로 오는 24일~25일 양일간 콘퍼런스, 쇼케이스, 피칭,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개최된다. 콘퍼런스에는 윤상을 비롯해 소셜 음악비디오 플랫폼 트릴러의 제이슨 마 공동대표,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 음악산업 데이터 분석 기업 차트매트릭의 조성문 대표, 트위터의 김연정 이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또 23일 개막 쇼케이스에는 틴탑, 여자친구, 온앤오프, 드림캐쳐, 문빈&산하(아스트로), 죠지, 이날치, 박문치, 가호 등이 출연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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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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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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