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지나는 GTX-C, 정말 위험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SRT 관통 건물 '이상무'…주민들 "개통 후 안전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GTX 노선이 관통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위험한 걸까.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GTX-C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GTX 담당자, 설계업체 측, 시의원, 은마아파트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 연장 74.2km 철도다.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200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GTX는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大深度) 방식으로 짓는다.

이 경우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40~60m는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깊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다.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라서 경로를 90% 각도로 급격히 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사실상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지은 지 42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단지 밑에 GTX-C 지하터널이 뚫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GTX 지하터널 때문에 지반 약화, 진동과 같은 피해가 커져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최소 35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탱크를 설치하려면 최소 지하 4층까지 파야 한다"며 "이 경우 GTX 지하터널 바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철도국 국장 등 사업 실무진들과 GTX-C노선 관련 제3차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안 외에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GTX-C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삼성역, 양재역 등 역만 결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노선은 민자업체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자업체는 노선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하지만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수십미터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는 이 암반보다도 밑에 있어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지하 한 층당 3.5m라고 가정하면 지하 4층은 지하 14m 정도 깊이에 세워진다. 또한 지표면에서 10~20m 밑에는 암반이 있다. 아파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암반까지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암반보다 아래다.

GTX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단언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에 터널이 있으면 그 위에 발파(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 공사를 할 때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반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 중인 GTX-A도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작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SG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관할한다. 피청구인은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GTX-A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강남구청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굴착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향후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GTX-C 노선 공사를 막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지역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자뇌관'을 발파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GTX-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에 전자뇌관 '하이트로닉' 약 3만발을 납품해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자뇌관을 쓰면 일반 뇌관을 쓴 화약보다 발파 진동이 30~40% 줄어들고, 소음은 10~15%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SRT 관통 건물 '이상무'…개통 후 안전문제 없어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또한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메종블루아 주변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지 주민들이 SRT로 지반이 흔들리거나 소음이 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줬다"며 "지하철 노선이 주거지를 지나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이 249m인 63빌딩도 지하 20m 밑 암반에 파일을 세우는 기초공사를 실시했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해되지만 GTX보다 속도가 빠른 SRT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GTX-C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