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의연은 1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또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에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과 '안성 쉼터' 저가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