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결백 증명하겠다" 의지 밝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오후 서부지검의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지난 석 달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충분히 해명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이날 검찰이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에 대해서는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오히려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에서 정대협에 손해를 일으켰고 또 안산힐링센터가 펜션으로 운영됐다는 수사 결과에는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며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며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치매를 앓는 피해자 할머니 심신 상태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았고 안성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고 헐값에 되파는 등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