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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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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입니다.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실명을 거론하는 한편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은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배후세력이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베후세력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폭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황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 장관은 오늘, 그리고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에 쏠리는 시선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과 이에 따른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방역'도 걱정 '경제'도 걱정…결국 거리두기 완화/노컷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영상 '그날까지' 링크 "이겨낼 수 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고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김정은 교활하고 매우 영리하다 평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교활하면서 매우 영리하다. 영리함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이번엔 '난닝구 쇼'/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반소매 내의만 걸친 채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시찰을 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감염병·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수령의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해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연합뉴스
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가 따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국민일보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우상호와 '똑닮은 사과'…황희, 당직병 실명공개 "죄송…배후 있어"/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 사과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이다.

조국과 추미애는 다르다? '秋 버티기' 들어간 與 속내/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쳤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 장관 이슈 주목도가 낮아진데다, 장관 부부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재산ㆍ입시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얽혀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민주당 섣부른 음모론 제기하다 역풍/국민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수정 없다…민주당 지도부 "당정이 이미 결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논란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3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4차 추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 처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꽃가마' 꿈꾸는 안철수?…"합당 없다"는 김종인에 메시지 낼까/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황희 비판 "386 부끄럽다…거대 권력이 병장 겁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황 의원을 거론하며 실명 공개를 '권력에 의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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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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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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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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