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연말까지 주식 거래대금 수수료가 0원이 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합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주식 거래대금의 0.0027%를 수수료 명분으로 내야만 했다. 1억원 거래시 2700원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수료 면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