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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신산업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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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앱마켓 시장 위법행위 조사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공정당국의 두번째 수장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대응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 "모바일 OS·앱 시장 집중 조사중…배민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혁신적인 시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재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우선 주요 입법과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달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할 것"이라며 "특히 법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에 대해서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시장 내 기본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타사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중이며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예의주시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 독점 문제의 경우 초기 진입한 선두기업들이 가진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며 "독점 기업이 수수료율 등 다른 방식으로 신규 기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배달앱 기업결합은 심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내 상정돼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대기업 '솜방망이 제재' 아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예식업체 분쟁해결, SNS 뒷광고 논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등 거래환경 변경을 고려해 소비자권익 증진에도 노력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 뒷광고 대응은 업계 자율준수 노력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도 선정한 상태"라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9월 예식업종을 시작으로 여행·외식·항공·숙박업계의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 무혐의, 미래에셋 미고발, 애플 동의의결 수용 등 공정위 제재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부 사건에 대해 소프트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예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에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사역량을 더 강화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일감 나누기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며 "위원회 법집행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상생협약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을 정원사에 비유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구하는 것은 정원 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막는 것"이라며 "경쟁체제를 보호해 정원에서 혁신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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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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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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