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KBO "프로야구 선수들, 리그종료까지 사적인 만남·회식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침 및 보고 의무 강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소속팀 동료는 물론 다른 프로야구 구단 선수들과 사적인 만남이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KBO(한국야구위윈회)는 8일 2020년 KBO 제7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 강화 및 KBO 리그 운영(안)에 대해 논의,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이를 리그 종료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KBO가 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침 및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사진= 정일구 기자] mironj19@newspim.com

먼저 리그 기간 중 경기, 훈련, 회의 등 구단 공식 일정 외에 구단 내 인원은 물론 타 구단 간 선수단 및 관계자 간 사적인 대면 모임, 만남, 식사, 회식 등이 일체 금지된다.

경기 전/후 타 구단 선수와의 사적인 인사, 대화도 금지된다. 선수 개별 이동 시에도 팬 접촉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또는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선수단 공용 샤워실은 의무적으로 최소 1칸 이상 띄어 사용하도록 했다. 타 구단과 로진백 공유도 금지된다.

실행위원회는 엄격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고 의무와 절차를 강화했다.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수는 구단에게, 구단은 KBO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고 의무 미흡 또는 위반 시 규정에 의거해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구단은 지정된 양식에 맞춰 KBO에 즉시 보고하고, KBO의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상황 업데이트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확진 판정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확진자 동선 방문, 발열 증상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선수가 해당 사실을 'KBO 코로나19 자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제재할 방침이다.

KBO와 구단은 앞으로 유증상자 외에 확진자 동선 방문자 또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2차 접촉자의 경우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수단은 단체 숙소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방문 등 단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시 반드시 구단 매니저에게 외출 지역과 이동수단을 보고해야 하며, KBO 리그 교육 플랫폼인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예방 교육도 재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간 내 수료하지 않는 경우 품위손상행위 위반으로 제재금이 부과된다.

식당 사용도 경기장∙클럽하우스 시설 내 식당, 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 식당 등 구단 관리 하에 있는 식당을 제외하고, 그 외 장소(숙소 내 객실, 휴게실 등)에서 선수∙관계자 간 취식도 금지된다. 또한 선수단의 식사 공간에는 모든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 형태의 거리두기 좌석 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행위원회는 퓨처스리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및 관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홈/원정 선수단 동선 분리와 외부인 차단 등을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퓨처스 구장도 1군과 동일하게 원정 선수단 구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원정 선수단이 구장에 도착해 있는 동안 해당 구역에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림막, 펜스 설치 및 경호인력을 배치해 홈/원정 선수단에게 야구팬 등 외부인의 접근 차단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퓨처스리그 선수들도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침 뱉기, 맨손 하이파이브 및 포옹 등 과도한 신체 접촉, 끝내기 상황 발생 시 물뿌리기 금지 등의 지침도 1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선수단 체력 보호를 위해 일요일 경기가 우천 등으로 5회 이전 종료될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하지 않고, 월요일에 종료 시점부터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휴일인 10월9일 한글날은 전 날 야간 경기 후 다음 날 2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체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후5시 경기로 변경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