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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① LG화학-SK이노, 왜 싸우나…법적공방 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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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소송, 내달 최종판결…합의 과정 진통
특허소송, LG화학 ITC에 '증거인멸제재' 요청…결과는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윤애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이에 양사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간 합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 등 양사의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다. 지난 주말에는 양사가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성 입장문을 4차례나 발표하며 장외전도 가열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갈등은 사실 그 역사가 적잖이 길다. 그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수밖에 없다. 양사는 현재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소송이 불붙고 있다.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10월 최종 판결 예정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간 법적공방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빼갔고 이런 과정을 부인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에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은 이후 미국으로 전장을 확대했다.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갖고 있어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이번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4월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오는 10월 재검토 내용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양사의 충돌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수입이 금지돼 미국 내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양사 간 추가 합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법정 다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재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SK↔LG, '특허침해' 소송 제기…'994특허 원개발자' 누구냐 다툼

지난 주말 양사가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특허침해'와 관련이 있다.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에서도 제재 요청 이후 조기패소 판결을 이뤄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로 특허 등록 후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LG화학도 응수했다. 이 회사는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또 다시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시기는 2008년이고 LG화학의 선행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된 것"이라면서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증거인멸 제재 요청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은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ITC에서 이를 검토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국내 소송도 ing…2011년부터 10년간의 '다툼' 

국내 소송도 복잡하다. 우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G화학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소송을 주고받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관련 소송을 향후 10년 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ITC에서 양사간 특허침해 맞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특허(KR310)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라고 반발했다. 2014년 양사의 합의문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LG화학은 양측이 합의한 특허가 한국 특허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맞섰고 국내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앞두고 무리하게 주장을 펼친 결과라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항소 방침을 전했다.

한편, 소송전과 별개로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도 진행중으로, 향후 법적공방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양사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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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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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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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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