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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2.5]③ "낮에는 도시락 배달, 저녁은 전통주에 밀키트"...호황기 맞은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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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홈밥' 늘며 간편식·밀키트 성장세...4년 전 15억→1000억대 성장
4월 주세법 개정 '스마트오더' 언택트 소비...앱에서 구매 집앞에서 수령 가능해져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소비 패턴도 급변, 시장은 격변하는 모양새다. 한산한 거리에 사람 찾기가 어려워진 요즘 이커머스, 배달앱 등 업계는 호황을 맞았고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을 중심으로 식품가 역시 수혜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붙은 언택트 소비 면면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1. "오늘은 혼자 먹을게요. 사무실로 도시락 배달 시켰거든요." 직장인 김지은(29・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혼밥'을 즐긴다. 직장 동료들과 외출해 인파가 몰리는 음식점을 찾는게 꺼려져서다. 출근길에 주문해 놓은 도시락을 받아 든 김 씨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휴식 시간을 즐기는게 요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일상 중 하나다.

#2. 맞벌이 부부 김영택(37・남)씨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 중이다. 새벽 배송으로 시켜둔 밑반찬에 요리를 안주삼아 '홈술'을 곁들일 요량이다. 평소 눈여겨 본 전통주는 앱을 통해 주문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받아가고 메인 요리로 깐풍기 밀키트를 주문했다. 요즘엔 밀키트 종류가 다행해 한식부터 중식, 양식, 디저트를 모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번거롭지 않은데다 맛도 웬만한 음식점보다 훌륭해 만족도가 높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내식 중심으로 식문화가 바뀌며 식품업계가 난데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정간편식(HMR)은 물론이고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밀키트(Meal Kit・손질된 식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구성)도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스마트 오더(온라인 구매로 매장에서 수령하는 시스템)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주류 품목들은 언택트 소비 추세에 부합, 수혜를 보고 있다. 소주나 맥주 등 상시적으로 구매 가능한 주류 보단 와인, 전통주 등 시중에서 접하기 힘든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로 폭풍성장 '밀키트'...빠른 조리에 가격경쟁력 주효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밀키트 제품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2017년 기준 15억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6566% 성장한 셈이다.

이마트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피코크 밀키트 전체 매출 신장률은 24%로 50대 고객의 매출 신장률이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밀키트 매출은 또 한번 급성장했다.

이마트에선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7월1일부터 8월 6일까지 밀키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인 SSG닷컴 역시 7월까지 밀키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하며 가정간편식 상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밀키트의 최대 강점은 손질된 식재료로 요리 시간을 대폭 줄인데 있다. 추가 조리과정 없이 데우거나 살짝 버무려 한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도 장점으로 꼽힌다. 밀키트 제품과 식재료를 사다 만드는 비용을 단순 비교하면 비싸지만 남은 식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SSG닷컴에서 판매 중인 밀키트 상품들. [사진=SSG닷컴]

◆新성장동력 떠오른 '밀키트'...식품・이커머스 시장 선점 '주력'

밀키트 시장이 차세대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식품업체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월 밀키트 브랜드 '쿡킷'을 선보이고 제품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이색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대비 2.6배 뛰었다. CJ제일제당은 쿡킷 밀키트 센터를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홈푸드가 지난해 론칭한 맘스키트도 올해 1분기 밀키트 관련 매출이 전년 동비 대비 50% 성장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품질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 SSG닷컴은 올 연말까지 밀키트 매출 구성비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외 밀키트 시장에 진출한 롯데마트(요리하다), 이마트(피코크 밀키트), 한국야쿠르트(잇츠온), 현대백화점(셰프박스) 등 업체들 역시 제품 차별화에 나서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도시락, 반찬류 등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CU]

◆직장인 대표 점심 부상 '편도'...거리두기 2.5에 도시락 매출 급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 중 유일한 성장세를 보이며 급부상 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0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11.9%), 대형마트(-5.5%), 백화점(-2.1%)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모두 역신장했지만 편의점만 3.7% 성장했다.

편의점 성장세를 이끈 대표 품목은 단연 도시락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도시락 매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편의점 씨유(CU)의 경우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첫 날인 지난 31일 도시락 매출은 전주 같은 날 대비 13.5% 증가했고 이튿 날인 1일까지 판매 성장률은 전주 보다 17.2%에 올랐다. 이마트24역시 도시락 매출이 10.4% 늘었다.

또 CU에선 김밥(11.2%)·삼각김밥(7.7%)·샌드위치(10.4%) 매출도 모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집밥' 수요가 늘면서 반찬류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씨유(CU)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 된 지난달 16부터 30일까지 반찬류 판매율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45.7% 늘었다. 이는 전체 상품 중 가장 큰 증가율로 직전 15일(1~15일)간 반찬류 매출 증가율(20.5%)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무실이 몰려있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주량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주택가 상권에서도 도시락, 반찬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주. [사진=한국술유통] 2020.09.02 hj0308@newspim.com

◆주류 스마트오더에 와인・이색 전통주 찾는다

주류업계는 언택트 소비 시대에 주류 스마트오더 시행으로 일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시장 매출이 급감했지만 '홈술족'을 노릴 수 있어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잇달아 스마트 오더를 도입한 점도 이러한 상승세를 부추겼다. 신세계백화점은 주류 스마트 오더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4월 말부터 3개월 간 백화점 와인 매출이 작년 동기 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 상반기 전체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 된 4월 중순 모바일앱(세븐앱) '와인예약주문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55.1%의 신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통주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주 판로 지원을 위해 GS25에서 온라인 스마트오더 판매를 돕고 있다. 이 달부터 100여개의 전통주 제품을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면 편의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마트오더 판매 흥행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오더 방식이 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반전됐다"면서 "특히 구하기 어려운 와인이나 전통주를 중심으로 스마트오더 판매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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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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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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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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