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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2.5]① 코로나의 역설...배달 후발 '쿠팡이츠・위메프 오'도 적자 딛고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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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배달앱 거래 폭증...연 거래액 10조 이상 추산
쿠팡이츠 '빠른배송'·위메프 '착한 수수료'...후발주자 시장 재편 추격전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소비 패턴도 급변, 시장은 격변하는 모양새다. 한산한 거리에 사람 찾기가 어려워진 요즘 이커머스, 배달앱 등 업계는 호황을 맞았고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을 중심으로 식품가 역시 수혜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붙은 언택트 소비 면면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1. "배달 음식이 잘 돼 있고 맛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맞벌이 부부인 김지유(34·여)씨는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주말, 외식을 고민했지만 바로 배달앱을 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에 가기 꺼려진 탓이다. 평소 인도음식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자택 인근 단골 가게로 매주 향했지만 요즘엔 배달앱에도 입점해있어 집에서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됐다. 

#2. 당산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호준(45·남)씨는 요즘 텅 빈 매장을 보고 한숨만 늘고있다. 주변에서 배달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지만 도통 엄두가 나질 않는다. 직접 배달에 나서자니 인건비 부담이 되고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진다니 수지가 맞을지 의문이 들어서다. 하지만 옆집 음식점이 지난 달 부터 시작한 배달 서비스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모습을 보니 배달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 

#3. "배달 밀려서 1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배달앱 마니아 지영호(28·남)씨는 요즘 배달앱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근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평소 25분 소요되던 배달시간이 길게는 한시간까지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체에 항의를 하면 한 명의 배달 기사가 다수 주문건을 소화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배달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음식점과 주점 달리 배달 음식점이 급속히 늘면서 배달 업체들도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 된 8월 배달앱 시장 규모에 관한 수치는 아직 집계돼지 않았지만 이미 7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3월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독일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 운영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 오'가 뛰어들면서 시장 재편이 예고되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무서운 기세로 확장에 나서고 있어 코로나19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배달앱 결제금액, 결제자수 추정. [자료=와이즈앱] 2020.09.01 hj0308@newspim.com

◆주요 배달앱 月결제액 1조원...연간 10조원 돌파 추정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3월 수준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 배달 앱의 월 결제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주요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3월에는 1조82억원, 7월에는 9434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자 수는 지난 3월 1628만명으로 폭등했다 다소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7월 1504만명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7조1000원을 기록했던 주요 배달 앱 결제금액은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와이즈앱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10대의 결제 금액과 간편결제, 현장결제, 쿠팡이츠, 카카오톡주문하기는 제외된 수치로 측정에서 제외된 해당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달앱 결제금액과 시장은 더 클 것"이라면서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 된 8월 하순부터 결제금액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쿠팡이츠·위메프오 앱 갈무리]

◆배달앱 시장 지각변동 일으킨 쿠팡...테트스 사업 폐기 위기서 회생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거세다. 특히 쿠팡(쿠팡이츠)은 배송 사업에 대한 경험을 담아 '빠른 배송'을 무기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시범서비스로 같은 해 8월 정식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점유율은 극히 미미했고 해당 사업은 작년 말 폐기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실제 당시 쿠팡이츠는 내부적으로 입점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기존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되면서 배달앱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잇달았다.

테스트 사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쿠팡이츠는 올해들어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문 물량이 급증했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렸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면서 불만이 높아진 입점 업체들은 쿠팡이츠로 몰렸고 배달 시간을 단축, 서비스 효율을 올린 전략도 적중했다.

쿠팡이츠는 처음부터 1대 1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배송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경쟁사와 달리 한 배달원이 여러 곳의 식당을 방문, 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배달원이 한 곳의 배달만 책임지는 형태다.

현재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3위로 올라서면서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전역과 인천시와 경기 용인, 수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난달 말 부터 수원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초구 딜러버리히어로 사옥의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위메프오 강점 '가맹점 수수료'... 이달부터 중개수수료 '무료'

위메프 배달앱 위메프오도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위메프오는 올해 5월 기준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63% 증가했고 입점 매장수는 739% 늘었다.

위메프오의 차별화 전략은 수수료다. 최근에는 '중개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며 가맹점주 끌어오기에 집중하고 있따. 가맹점주들은 이달부터 건당 5% 정률 수수료와 주 8000원(서버비용) 정액 수수료(중개 수수료0%)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메프오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O2O(Online to Offline) 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위메프오 플랫폼 이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플래폼 서비스로는 할인 쿠폰 및 이용 수수료 지원(1개월, 15만원 상당)을 포함해 위메프 메인 광고 패키지 노출(월 3회), 상품 첫 구매 및 상시 할인 쿠폰 지원, 지역 배너 광고 및 홍보 알림 발송 지원 등이 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위메프오는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등 골목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위메프오를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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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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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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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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