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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이재용 지시' 입증할 스모킹건 있나…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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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이재용 등 기소
檢 "이재용 관여 증거 다수 확보" vs 삼성 "보고·지시 없었다"
삼바 증거인멸 '직원'도 처벌…회계법인 등 기소 안 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보고·지시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smoking gun)'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일련의 과정과 이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 부정 등이 모두 주주들의 이익은 등한시한 채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등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봤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유리한 의결권을 확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불법 로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이같은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계획을 '프로젝트G'로 이름 짓고 조직적으로 실행해 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 불법 행위에 이 부회장의 보고·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와 외부 자문사, 주주 및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300명에 대해 860차례 조사와 면담이 진행됐고 각종 서버와 컴퓨터 등에서 확보한 23.7테라바이트(TB) 분량의 2270만 건 자료에 포함된 삼성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들 사안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관련 회의 음성 녹취파일 등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실제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기 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 두 차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수사나 반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와 앞선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을 비교하며 기소 범위를 둘러싼 지적도 제기된다. 삼바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관여 임원 뿐 아니라 부장 및 대리급 직원까지 모두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실무 담당자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실무 담당자 등 일부 직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법률 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꼐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그룹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고 이같은 판단을 고려했다"며 "다만 금융위원회 고발 대상이 된 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은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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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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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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