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결국 불복…제도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고심 거듭…결국 기소
심의위 무력화 비판 이어질 듯…제도적 한계 손질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기소 판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심의위 권고 숙고했다는 검찰 "이재용 기소 결정에 최대한 반영"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함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자본시장법 및 경영·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미전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들이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한 점을 배임 행위로 의율했다"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 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내·외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 심의위 '기소 여부' 권고 불복 첫 사례…제도적 한계 고개 내밀듯

하지만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그간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라왔다.

실제 검찰은 통상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최종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안태근(54)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13일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권고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이 부회장의 최종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 기간 검찰은 주말 동안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소 대상과 범위들을 검토해 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제도 무력화라는 비판과 함께 복잡한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절차적 한계,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 등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권고만 하는 기능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아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심의제와 달리 우리나라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용 사건의 경우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달리 증거 기록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며 "일반 국민들이 기록을 놓고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면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