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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22년 만에 뒷걸음질치는 한국경제, 그래도 기업 발목 잡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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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1.3%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코로나 2차 쇼크로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회복이 기대치에 못미친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올해 성장률이 -2.2% 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980년(-1.6%)과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22년 만에 한국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한 보고서를 내놓자 '3분기 이후 V자 회복할 것', 'OECD 37개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예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관건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여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2단계)에서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3단계가 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반면교사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8%로 낮춘 반면 중국은 1.0%에서 1.9%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 -6.8%에서 2분기에 3.2%로 급반등한 것은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덕이다.
한국에게도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할 기회는 있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너무 일찍 자랑했던 것처럼, 'K방역이 세계적 모범사례'라며 휴가와 외식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함으로써 방역실패를 자초했다. 정부의 섣부른 자신감은 방역현장의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처럼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제 의욕을 부추기는 일도 급하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이중 가계는 만신창이가 됐고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데도 현실은 정부와 기업이 2인3각 경기를 하는 듯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잡기에 급급한 탓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재계에서는 '규제 3종 세트'라고 하소연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헌 논란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민주당 폭주의 결과물이라면, 이들 3법은 재계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한 정부 폭주 법안이다.
이밖에도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및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 무수히 많은 기업규제 법안 들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이들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2.9%와 1.3%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제라도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와 민주당에게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지금은 내편니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할수 있다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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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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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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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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