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휴가 취소 분쟁 126% 폭증…정부 개입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코로나19 감염병 천재지변" vs 업체 "약관에 없다"
강제성 없는 공정위 권고, 합의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가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7일까지 국내외 여행상품 및 숙박과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은 총 1만68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48건보다 126% 급증한 것이다.

숙박 분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월 67%, 2월 338%, 3월 141%, 4월 -38%, 5월 -22%, 6월 -24%, 7월 -31%, 8월 338%로 집계됐다. 여행상품 분쟁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계약해제·위약금 분쟁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4월 급증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인 5~7월 감소 추세로 접어든 이후 이달 들어 재확산 여파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 측은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빈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 윤모(29) 씨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더해진 심각한 상황 아닌가.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서 1년 연장했다. 돈이 어딘가에 묶인 기분"이라며 "감염병이 도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모 여행업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은 항공권과 숙박 등 각 업체마다 여행사가 계약한 후 묶어서 하나의 기획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다"며 "고객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항공사와 호텔이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면 여행사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이 천재지변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여행이 취소되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행업체도 오히려 부담을 덜게 된다"며 "항공사와 호텔도 환불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나섰다.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과 행사, 모임 등도 모두 금지됐다.

특히 21일부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돌입하면서, 휴가와 관련된 분쟁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업종에 대해서 감염병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며 사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 업계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추상적"이라며 "케이스가 다양하고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꼭 그대로 업체가 이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제3자, 그게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무수히 많은 분쟁에 대해 정부가 단일의 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영역이며, 당사자들 출석 하에 판사가 가려야 한다. 번거롭긴 해도 자율적인 합의를 끝내 못한다면 법원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