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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군인가족 주거의 질 향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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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문기관이 군 주거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홍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부가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관사·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 17만 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각급 부대에서 소규모·비전문 인력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설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로 인해 군인들의 주거 만족도 역시 낮은 상황이었다.

국방부 역시 그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군 주거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군 주거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현행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위탁관리를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숙소의 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설비를 보유한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라면서 "본 개정안이 현재 군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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