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월성1호 회의록 조작 의혹?…한수원 "변화된 운영여건 등 현실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이용률 40.6%까지 떨어져…중립 시나리오 평가
보고서 이사 개개인에 설명…영업상 비밀 가리고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원전관련 단체를 비롯해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주된 내용은 월성1호기의 이용률과 원자력 전기판매 단가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 은폐에 대한 것이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조작·은폐 했다는 의혹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월성1호기 이용률·원자력 판매 단가 조작?…"현실 반영한 것"

우선 2001~2010년 국내 20개 원전 평균 가동률이 92.6%인데 불구하고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가동률을 60%로 잡은 것은 폐쇄를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자력 전기판매 단가가 2013년 ㎾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음에도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월성1호기의 변화된 운영여건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업운전을 할 때 월성1호기 이용률 실적은 78.3%였지만 최근 5년 60.4%, 최근 3년 57.5%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40.6%까지 낮아졌다.

특히 평가 당시 월성1호기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8년부터 공급설비에서 제외됐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무효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계속 가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한 강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조기폐쇄 결정 당시에는 1년여간 장기 정지 상태였고 언제 재가동이 가능한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운영여건을 반영해 월성1호기의 최근 5년간, 3년간 이용률 실적을 토대로 향후 이용률 60%라는 중립적 시나리오로 평가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 사용한 판매단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시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향후 5년간의 발전사별 전력구매비용을 근거로 계산된 객관적인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판매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 판매단가의 경우 여건에 따라 인상·인하될 수있어 원전 판매단가 예측치가 과거 실적대비 낮다고 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수원, 경제성보고서 미제출?…"이사회 전 이사 개개인에 설명"

일각에서 월성1호기는 계속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해당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제출 보고서에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놓은 것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전경[사진=한수원]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과 엉뚱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국회 제출서류에 회사운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내용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고 이사회 당일에도 경제성평가 결과를 요약한 핵심내용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국회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발전소 운영비 등 회사운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로 제공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공개된 부분은 한수원의 재무재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발전원가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입찰경쟁 등 여러 계약이나 협상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발전소 유지보수비 부분은 중수로와 경수로가 유사하므로 노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