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항고는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 집행개시에 앞서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이 전 기자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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