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산업계, 코로나19 속 하계휴가 돌입...전자 "시기 분산"·車 "집중 휴가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車‧조선‧중공업, 공장 한꺼번에 가동...공식 휴가기간 필요
정유‧석화‧철강, 공장 멈추면 화학 물질 굳어...365일 가동

[서울=뉴스핌] 이윤애 김기락 심지혜 강명연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 각 업종별 주요 기업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하계휴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예년과 같은 하계휴양소를 정상 운영하는 기업도 있으나 임직원이 많이 모이는 것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자와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중공업, 조선 등 각 업계에서는 여름휴가 관련 지침, 일정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휴가 분산 조치 권고에 따라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반면 생산라인을 한꺼번에 돌려야 하는 업종에서는 집중 휴가제를 실시한다.

◆ 삼성전자, 여름휴가 9월까지 확대...LG전자, 이번 주부터 사업장별 휴가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하계휴가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휴가 시기 분산과 국내 휴가 권장,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등 20여개 계열사에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임직원들의 휴가가 성수기에 집중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휴가가 7~9월에 분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LG전자 직원들이 20일 경남 창원사업장에서 휘센 씽큐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해외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임직원들이 여름 휴가를 가급적 국내에서 보내도록 권장했다.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 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출국 가능하며, 귀국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LG전자는 이번 주부터 8월초 사이에 각 사업장별로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단 성수기로 인해 수요가 많은 생산라인 일부는 휴가기간에도 가동을 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경북 구미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과 성수기를 맞은 가전제품의 일부 라인은 하계 휴가 기간에도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장 한꺼번에 가동 업계 특성…휴가 분산 따르지 못해

자동차 업계는 예년과 같이 이달 말에서 8월 초를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했다. 생산라인이 한꺼번에 돌아가야 하는 업종 특성상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인 휴가 분산 권유를 따르지 못했다.

완성차 5개사와 주요 부품 업체 생산직 사원들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사무직 사원들은 7~9월 사이에 5일간 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일부 생산 라인은 이번주 29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상시 강조하고 있고 올해 하계 휴양소도 정상 운영한다"며 말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전기차 생산라인 준비를 위해 휴무하고 3공장과 5공장은 29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4공장은 스타렉스 후속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고트럭 생산량이 줄어든 기아차 광주 3공장은 29일부터 휴무한다.

르노삼성 등 외국계 완성차 3사도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경영난에 노사가 회사 복지 축소 등에 합의해 이번 여름휴가부터 휴양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고로를 끌 수 없는 제철소 특성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별도의 여름휴가 기간이 없다.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들은 여름휴가를 포함해 연중 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정유‧석유화학 업계, 공장 365일 가동해야…휴가기간 특정 안해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365일, 24시간 공장이 가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중 여름 휴가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공장을 멈추면 화학 물질들이 굳거나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을 유지하면서 각팀이나 개별 근로자별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휴가를 낸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에서 열과 압력을 통해 파이프 내에서 원료들이 오가면서 공정이 돌아간다"면서 "열이 식으면 원료들이 굳고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 공정에 큰 영향을 미쳐 항상 공장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공장이 꺼지면 안 되니 생산직 사원들은 4교대 하면서 유연하게 근무를 가진다"면서 "그러다 보니 회사 차원의 여름 휴가 주간을 갖도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무직 사원들도 돌아가며 여름 휴가를 다녀온다"면서 "코로나19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다른 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업체, 여름철 무더위 피해 집중 휴가 실시

조선업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최대 2주 집중 휴가를 실시한다. 여름철 무더위 기간 작업을 피하기 위해 2010년 중반부터 집중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2020.07.20 syu@newspim.com

현대중공업은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공식 휴가기간이다. 연내 징검다리 휴가 등을 여름휴가에 붙여 장기 휴가를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10일 단체 연차를 내고 11일 노조 창립일까지 쉬어 휴가기간이 더 길어졌다.

삼성중공업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조선소를 닫고 집중휴가를 진행한다. 여름철 야외 근무가 많은 조선소 특성을 반영, 그룹 차원에서 내린 분산 휴가 지침은 예외로 한다.

한진중공업 조선부문은 8월 3일부터 2주 간 휴가를 실시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까지 긴 여름휴가를 보낸다. 건설부문은 자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

두산그룹은 국내 공장이 있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퓨얼셀 등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전체 휴가를 실시한다. 반면 두산밥캣 등 공장이 없거나 지원부서는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공장 재가동으로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한꺼번에 쉬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룹 지침에 따라 국내 휴가를 권장하고 감염 예방을 준수할 것을 공지했다. 다만 원래 자율적으로 휴가를 써온 만큼 분산휴가 지침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